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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사업을 이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양도 또는 회사분할을 통하여 기존회사의 우량사업을 별도회사(제2회사)에 승계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금전으로 기존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받게 되므로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량사업에 특화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설>

2회사방식 회사분할

제2회사방식이란, 재생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우량사업을 별도 회사(제2회사)에 승계하고, 기존회사는 사업승계의 대가를 수령하여 채무를 변제한 뒤 파산하는 방법으로, 사업양도나 회사분할을 통한 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부진에 빠진 A사가 우량사업인 k사업만 B사에 승계하고, 그 대가로 B사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스폰서기업에 양도, 양도대금으로 A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 후 A사는 특별청산이나 파산을 실시합니다.

2회사방식 회사분할의 장점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등 사업 자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게 되면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업을 구성하는 통합자산으로 매각하면 사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현금흐름할인법 등)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산의 개별 매각과 통합적 매각(사업양도) 사이에는 가치평가 및 양도대금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제자금 확보와 채무변제 차원에서 제2회사방식은 적절한 해결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청산과 파산과 같은 법적 정리의 경우 대손상각비의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존회사(A사)가 법적 정리를 실시하게 되면 채권자의 이행불능 잔존채무의 손금처리(로스컷)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채권자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2회사방식 회사분할의 합법성

사업재생 실무는 재판절차나 사적정리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간 공평성의 취지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2회사방식 회사분할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분할 후의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변제, 잔여채무의 로스컷에 동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남용적 회사분할처럼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위험부담도 없습니다.

제2회사방식 회사분할도 우량사업부문만 승계하면서도 채권자의 동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적법, 유효한 경영상의 선택지가 됩니다.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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