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
생활의 터전이 되는 주거.
건물상에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결함, 소음・진동, 이웃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집세를 두달정도 미뤘다가 임대차계약 해제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불합리한 셜명만 되풀이하기며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권리관계의 현주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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