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사망하면서 가족에게 재산을 남깁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없으면 연고자나 국가가 승계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이면 대한민국 상속법(민법)이, 일본 국적자이면 일본 상속법(민법)이 적용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느냐는 상속법상의 상속분 규정이 베이스라인이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경우(기여분), 공평한 재산의 분배를 위한 제도와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법이 규정하는 상속분과 다른 재산의 분배를 원한다면, 생전에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남긴다고 해서 재산에 대한 모든 분쟁을 사전에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령 모든 재산을 상속인 한 명이나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예를 들면 형제자매)에게 남길 경우, 일부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으로 법으로 지정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분배를 미리 정해놓고 싶으시거나, 상속상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