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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명의 이사가 각자 다른 2개의 사업을 소관하는 이사회 설치회사에서 각자가 계약체결 등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주식회사에 이사회를 설치한 경우라도 복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각 대표이사에게 계약체결권한 등 대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개의 회사에서 2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각 대표이사가 소관하는 사업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포괄적 대표권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 및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이사회 의결사항, 결정권한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내부규정상 각 대표이사의 소관업무를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계약의 상대방이 위 제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 등 위반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해설>

복수의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설치 회사에서 대표이사는 계약 체결 권한 등 대외적인 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회사 업무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제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의사표시 권한이며 대표권한의 제한은 선의(대표권 제한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제3자에게 이로 인한 권한행사 효력의 취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법 349조 5항)

대표이사의 수를 1명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대표이사 사장 외에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부사장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 각자가 회사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2개의 사업을 2명의 대표이사가 각각 소관하는 위의 사례의 경우, 각 대표권자는 다른 대표이사가 소관하는 사업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위험부담이 큰 계약을 체결한다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여 2개의 사업이 같이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를 방지하는 방법

복수의 대표이사가 소관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이사회의 결의, 결정권한을 광범위하게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회 설치 회사에서는 중요재산의 처분이나 거액의 대출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법 362조 4항) 무엇이 ‘중요한 재산’, ‘거액의 대출’에 해당하는지는직무권한규정 및 품의규정 등의 내부규정으로 각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상의 이사회 결의 사항을 폭넓게 정하면 대표이사의 권한이 제한을 받게 되므로 대표이사의 월권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중 A사업의 대표권은 대표이사 갑이 행사하고, B사업의 대표권은 대표이사 B가 행사하기로 한다’ 등의 조항을 직무권한규정에 정하여 각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및 결정사항을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월권 행위 방지의 한계

이사회 결의 사항을 폭넓게 정하거나 대표이사 대표권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내부적인 제한에 그치며,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적 제한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제한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계약상대방 등 제3자에 대해서는 거래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내규상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의무 등의 제재를 정하고,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라면 주주간 계약을 통해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등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참고로 개정 전 상법에서는 공동대표 제도가 있어 대표권의 제한의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