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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업무제휴를 체결한 거래처 이사를 당사 이사로 영입하고자 하는데 관련규제가 있나요?

 

A 이사의 경업거래, 이익상반거래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익상반거래란 이사와 회사가 거래하는 경우이고, 경업거래란 이사가 회사와 시장이 겹치는 사업(경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둘 다 이사가 다른 회사의 대표자로서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영입이사가 제휴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경우 경업거래 및 이익상반거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 영입이사가 제휴회사의 대표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업거래, 이익상반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사전승인과 사후보고를 요합니다. 승인과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의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해당이사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해설>

경업거래의 규제

(1) 제도의 개요

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서 ‘회사 사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법 356조 1항 1호)

이사는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 (경업)란, 회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래와 목적물(상품, 서비스의 종류) 및 시장(지역, 유통단계 등)이 경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란 이사 본인이나 제휴회사 등 제3자가 경업행위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입이사가 제휴회사의 대표이사일 경우 제휴회사의 거래가 경업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2) 승인 절차

경업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사는 거래별 중요사실을 공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업거래를 한 이사는 거래 후 지제 없이 해당 거래의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휴회사의 대표이사를 이사로 영입하는 경우 제휴회사의 거래에 대한 사전승인과 사후보고를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영입이사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회사의 사업, 규모, 거래 범위 등을 공개하여 포괄적으로 사전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사회에 대한 사후보고도 개별거래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정리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익상반거래의 규제

(1) 제도의 개요

이사 스스로가 계약 당사자로서 또는 타인(타사)의 대리인,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법 356조 1항 2호, 365조 1항) 이사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로 인해 이사가 이익을 취하는 한편 회사가 손해를 볼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래’에는 제품 및 고정자산 매매나 금전소비대차 등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제반 거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입이사가 제휴회사의 대표이사일 경우에 제휴회사와 우리측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이익상반 거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승인 절차

경업거래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승인은 그 거래의 중요사실을 공개하고 이루어지고, 거래를 시행한 이사는 거래 후 지체없이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개를 요하는 중요사실으로는 거래라면 목적물, 수량, 가격 등이 되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종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래의 종류, 수량, 금액, 기간 등을 특정해서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승인의 효과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회 승인을 받아도 면책의 효과는 없습니다. 즉,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경업거래나이익상반거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이사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이 있다면 승인한 이사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영입이사 뿐 아니라 승인한 모든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사의 범위를 넓힘으로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주주가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했을 경우 당사 이사회가 승인했다는 것은 당사의 주주도 해당 거래를 승인했다는 의미가 되므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물을 일은 없습니다.

 

(2) 거래의 유효성

이사회 승인을 받지않고 경업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예측불허의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이익상반거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은 제휴회사가 되기 때문에 승인이 없다면 거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익상반거래의 공개

이사의 이익상반거래 내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은 계산서류의 주석에 기재해야 하며 또한이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계산규칙 112조 1항, 회사법437조).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