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기업합병
  • HOME
  • 일본법 가이드
  • M&A・기업합병

채무 초과 상태의 회사라도 회사 분할을 통해서 채권자 동의 없이 채권을 별개 법인으로 옮길 수 있나요?

 

기존회사의 채권자로 남는 회사는 채무자회사 자산의 변동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회사분할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설>

 

회사분할을 통한 사업 재생

한 회사를 여러 회사로 나누는 것을 회사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회사의 권리의무 일부를 기존 회사 혹은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 대가로 기존회사(흡수분할)나 신설회사(신설분할)의 주식 등을 분할회사가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 100, 부채 200을 가지고 있는 A사가 자산 100, 부채 100을 신설회사 B에 분할하는 경우, 기존 A사보다 재정상태가 양호한 B사를 설립 가능한 한편, 분할 후의 A사는 자산 없이 부채 뿐인 불량회사가 됩니다. 분할 후의 A사를 파산시키면 채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문제점

위의 플랜이 실행 가능하다면 A사 채권자로 남는 회사는 가치가 없는 채권만 남게 되어 큰 손해를 입습니다. 만일 A사가 회사 분할을 하지 않고 파산한다면 채권자들은 자산 대 부채 비율에 따라50%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의 대응

이러한 남용적 회사 분할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개정회사법에 의해 잔존채권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법은 분할회사에 잔존하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것을 알고’ 진행된 회사분할에 대해 잔존채권자는 분할회사 뿐 아니라 승계회사에게도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회사법 759조 4항, 764조 4항)

‘해를 끼칠’지 여부는 해석이 필요한 요건으로 적법성 여부의 판별이 필요한 케이스가생기게 되지만, 개정회사법이 기존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이상, 채권의 변제가능성, 채권 변제상의 공평성 여부에 유의한 회사 분할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6

[일본법무] 사업의 선택적 일부 이전

관리자 978 2019.10.24
5

[일본법무] 일본회사법상 회사분할의 활용

관리자 985 2019.10.24
>>

[일본법무] 일본회사법상 회사분할의 제한

관리자 1020 2019.10.24
3

[일본법무] 회사분할을 통한 사업분할

관리자 1017 2019.10.24
2

[일본법무] 주권발행회사의 주식양도

관리자 1231 2019.10.24
1

[일본법무] 일본회사법상 기업합병(M&A)의 절차

관리자 890 2019.10.2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