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를 당했했습니다. 우선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를 불러야 합니다. 운전자나 동승자 중 운신이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만약을 대비하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목격자를 확보하면 좋습니다. Q 가해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손해로는, 치료비, 간호비 입원잡비, 통원교통비 및 숙박비, 휴업손해, 상해위자료, 일실이익, 후유장해위자료가 있습니다. Q 접골원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접골원 치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부상에 효과적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담당자마다 하는 말들이 다르므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 등의 담당의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한다면, 담당의에게 접골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Q 누구에게 무엇을 맡겨야 하나요? A ①보험회사와의 합의를 통한 직접해결, ②하기 상담센처, 분쟁처리센터를 이용한 해결, ③변호사를 통한 조정이나 소송에 의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고상황 및 과실비율에 대해서 상호간에 큰 인식차이가 없을 경우, 공익재단법인일변련교통사고상담센터나 공익재단법인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에 사건처리를 맡기는 것이 시간 및 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고상황 및 과실비율에 대해서 상호간의 인식이 크게 다를 경우 합의, 조정이나 상기센터에서의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직접 합의에 응하는 경우 손해산정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변호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Q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A 이하의 것들입니다. ① 사고목격자의 연락처 ② 교통사고증명서, 사고현장 사진, 차량의 사진 ③ 상대방, 상대방의 보험회사, 보험회사 담당자 정보 ④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보험회사와의 교섭경과를 기재한 메모 ⑤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통지 ⑥ 피해자 자신의 자동차보험(임의보험) 에 변호사비용특약이 있는지 확인(일반적으로 300만엔 까지 보상) ⑦ 병원명, 병원의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이름을 확인 ⑧ 진단서(나중에 치료부위가 첨가되어 의심을 받지 않도록 통증이 있는 곳은 모두 기재하도록 의사에게 요구), 진료보수명세서 등의 의료기록 ⑨ 실황견문조서(実況見分調書), 가해자 및 참고인공술조서 등의 형사기록 Q 교통사고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교통사고증명서란, 사고조회번호, 발생일시, 발생장소, 당사자의 이름 및 주소, 차량번호, 사고유형 등을 경찰이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사고 피해자는 조속히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교통사고증명서의 사고유형이 인신사고로 기재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실황견문조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실황견문조서는 가해자, 참고인의 공술을 기재한 형사기록입니다. a.피해자에 의한 열람등사신청, b.변호사에 의한 변호사회조회제도의 이용, c.소송제기 후 문서송부촉탁제도의 이용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피해로 인한 청구에서 관건은 무엇인가요? A 극히 일부의 안건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양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관건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에게 30%, 가해자에게 70%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 중 30%는 청구할 수 없고(자가부담), 가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Q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서로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재판실무에서는 [別冊判例タイムズ38号],[民事交通事故訴訟損害賠償額算定基準上巻(基準編)=赤い本(上巻)]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참고하여 당사자가 주장,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Q 가족이 병원에 가서 간호할 경우 간호비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赤い本 기준 1일 6500엔입니다. 교통사고 실무에서 절대적 영향을 가지는 지침중 하나가 民事交通事故訴訟損害賠償額算定基準上巻(基準編)이고, 赤い本으로 불립니다. Q 입원잡비가 뭔가요? A 말그대로 입원시 드는 잡비입니다. 赤い本 기준 1일 1500엔입니다. Q 택시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공공교통기간 요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상의 상태 등으로 택시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택시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로 일을 쉬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인해 휴업 또는 불충분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증상고정시기까지의 수입 감소분을 계산하여 휴업손해(기초수입 × 휴업기간)를 청구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발생전 3개월간의평균월수입을 근무하는 회사가 발급한 휴업손해증명서나 급여명세서로 기초수입을 입증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친징수표, 확정신고서 사본, 주민세과세증명서로 입증하게 됩니다. Q 상해 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입원, 통원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기간의 입원, 통원인 경우에는 통원기간을 한도로 실제입원, 통원일수의3.5배의 일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타각증상(렌트겐,MRI 등 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이 없는 경추염좌(목이 삐긋)로 3개월간 통원한 경우 자배책보험 기준으로 25만2000엔, 재판 기준으로 53만엔 정도가 됩니다. Q 자배책보험 기준, 재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는 자배책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기준, 임의보험 기준, 재판 기준이 있고, 뒤로 갈수록 배상액수는 커집니다. 보험회사의 합의조건은 대체로 자배책보험 기준의 위자료를 제시합니다. 상기 赤い本에서는 재판 기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Q 상대해야 할 보험회사가 여럿 존재하나요? A 일본의 자동차사고보험은 자배책보험(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의 2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배책 보험에는 배상한도액(상해부분 120만엔, 후유장해 등급별로75~4000만엔, 사망손해(일실이익, 위자료) 3000만엔, 피해자의과실이 중대할 경우 감액)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손해는 임의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자배책보험회사가 아닌 임의보험 회사의 담당자와 접촉하게 됩니다. Q 자배책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용하나요? A 사고상황 및 과실비율에 대해서 상호간에 인식이 같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크지 않을 경우, 임의보험회사가 피해를 일괄적으로 배상하고 차후에 자배책 보험회사에 구상(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사고상황 및 과실비율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는 치료비의 지급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자배책 보험회사에 상기 배상한도액 내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여 상대적으로 조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후유증이 남는 경우 어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A 애석하게도 사고 후 건강이 100%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후유증 일실이익, 후유장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 일실이익이란, 증상고정시점에 잔존하는 정신적 육체적 훼손상황(후유장해)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를 말합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란, 후유장해가 남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후유장해 인정등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Q 휴유증 일실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계산식 : [기초수입 × 노동능력상실비율 × 노동능력상실기간의 라이프니츠계수] 후유장해 등급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비율을 기준으로 본건의 노동능력상실비율을 결정합니다.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증상고정시의 연령으로부터 만67세까지의 연수를 말합니다. 기초수입은 사고발생전년도의 연수입을 원천징수표 등을 통해서 입증하게 됩니다. Q 후유장해는 어떤 식으로 인정하게 되나요? A 주치의가 작성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후유장해진단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후유장해의 유무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증상고정시기후의 손해(후유장해 일실이익, 후유장해 위자료)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a.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후유장해인정을 신청하는 방법(사전인정)과 b.피해자가 직접 자배책(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회사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피해자청구)이 있습니다. 피해자 신청의 경우, 상기 진단서 외에 진단서, 진료보수명세서, 렌트겐사진 등의 의료자료를 상대방 자배책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상대방 보험회사에 맡길지(사전 인정) 직접 신청할지(피해자 신청)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A 사전인정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등급을 낮추는경우도 있으므로 등급판단이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피해자청구가 유리합니다. 피해자청구의 경우 자배책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조속히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 피해자청구를 하게 됩니다. Q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보험회사 측과 합의가 가능한가요? A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정되어야 합의액수를 제시합니다.증상의 고정 및 후유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져야 손해가 확정되게 됩니다.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증상의 고정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간혹 예상액을 근거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Q 증상의 고정이란 무엇인가요? A 증상의 고정이란, 치료로 인한 증상개선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를 계속해도 몸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게 되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봅니다. Q 증상고정시기의 전후로 무엇이 바뀌게 되나요? A 증상고정시기 전에는 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 상해위자료가인정되나 증상고정 후에는 치료비, 교통비 등 치료관련 비용의 청구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휴업손해 대신 후유증 일실이익, 상해 위자료 대신 후유장해 위자료를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Q 보험회사가 더이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증상의 고정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주치의의 의견을 존중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측이 증상고정을주장하며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더라도, 치료에 의한 상태의호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직 치료에 의한 증상의 호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의사에게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보험회사가 후유장해진단서를 주치의에게 전달하여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온 경우, 주치의는 환자가 증상고정을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증상고정일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증상고정일에 증상이 고정되어 더이상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므로, 후유장해진단서의 작성을 주치의에게 요구할 시에는 주치의에게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A 치료를 계속해도 몸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치료를 멈추시면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치료를받으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치료의 효과가 있음에도 치료기간 중 임의로 치료를중단하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인식을 주게 되므로 장기간의 텀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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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무] 이혼관련 Q & A |
관리자 | 1841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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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무] 교통사고 Q & A |
관리자 | 2186 | 2019.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