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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일본에서는 혼인비용이라고 합니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하는 상대방(남편) 외에 동거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분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저도 남편도 한국국적인데 일본에서 부양료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A
일본에서도 부양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법이 적용되지만, 일본의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비용 분담청구조정/심판이라는 일본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한국법상의 권리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뿐 아니라, 이혼조정/소송, 이와 병행하여 청구하는 재산분여, 위자료, 양육비 등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가정재판소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A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시 반드시 한 사람의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도 가정재판소가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차후에 문제가 되기 십상이므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남편이 재산이 많고 저는 그렇지 않을 경우 친권 지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전적 우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10세나 15세가 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게 되고,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자녀의 친권자를 분리하지 않고 형제자매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권자의 다른 가족들의 재산상황이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요인이 됩니다. 

Q
양육비는 얼마정도 되나요?
A
상대방의 수입정도,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재판소(법원)가 표(養育費婚姻費用算定票)를 만들어 이를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대학졸업시(만22세)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이혼 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녀와 관련해서는 친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의 재산분여, 이혼의 이유를 만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양료와 양육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부양료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의 부양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양육비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모친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을 때 자녀의 부친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양료는 본인(아내 분)과 동거하는 자녀 분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양육비는 자녀 분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분에 대해서는 재산분여, 위자료의 지불로 해결하게 됩니다.

Q
재산분여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A
재산분여는 실질적 공유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본은 2분의 1이지만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 전에 취득하여 가져온 재산, 결혼 후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여에는 청산적 재산분여, 부양적 재산분여, 위자료가 있습니다. 
주는 청산적 재산분여가 되고, 이혼 후 재산분여를 받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보충적으로 부양적 재산분여가 인정됩니다.

Q
남편이 연금기구에 납입해온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금분할을 청구하여 해결합니다. 
연금분할이란 현재까지 남편이 납입한 연금을 나누어 각자가 납입해온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율은 일반적으로 2분의 1입니다. 
연금분할을 받은 후에는 스스로 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에는 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에도 조정의 성립에도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조정위원을 통한 요구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현황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여, 위자료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을 하는 이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법과 판례가 인정하는 이혼사유가 없이는 이혼소송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Q
성격이 맞지 않는 것도 이혼의 이유가 되나요?
A
성격이 맞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성격 불일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행과 그 정도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다면 이혼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 배우자의 외도(제삼자와의 성관계), 폭력, 유기, 심각한 질병, 도박이나 낭비, 장기간의 성관계 거부 등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인정 액수는 100만엔에서 200만엔대가 일반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외도 등 정신적 피해를 증대시키는 요인, 상대방의 수입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엔에서 500만엔 사이에서 대부분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예상액보다 고액을 청구하고 여러가지 유리한 사실관계를 주장하게 됩니다.

남편이 바람 핀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A
위자료(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에는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요?
A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용하실 경우 변호사가 변호사회를 통해서 은행예금액 등의 보유재산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고, 수임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로는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조정의 경우 본인의 참석이 필요하게 되지만, 소송 단계가 되면 기본적으로는 변호사만 기일에 참석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므로 정신적 피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Q
조정,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들게 됩니다.
정해진 보수기준은 없어서 법률사무소(로펌)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착수금도 성공보수도 다릅니다.
또한 이혼사유, 상대방의 재산정도,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의 요소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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